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달 13일 발의했습니다.
해당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절차로, 앞서 작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년 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데, 일각에선 학생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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