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39살 신 모 씨와 50살 빌라 매수인 김 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신 씨가 기획자이자 주범인 것처럼 됐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김 씨가 시세 차익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처음 신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리베이트 배분 등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일대에서 주택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빌라왕' 김 모 씨와 재작년 7월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 등을 집주인으로 대신 내세운 신 씨는, 주택 매매대금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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