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도 없는 층‘견’소음…법적 기준 마련 시급

2023-03-15 15



[앵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 층간 소음을 뜻하는 이른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부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반려견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A 씨.

[A 씨 / 반려견 소음 피해자]
"특정할 수 없는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짖음이 발생됐고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였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등 여덟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하나같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112 신고(지난 11일)]
"제가 여기 출동은 해드릴 수 있는데요. 강아지 짖는 것 때문에 형사력을 발동할 수는 없거든요."

개 짖는 소리, 보통 문밖에서도 80데시벨이 훌쩍 넘는데 지하철이나 집회시위 현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에는 사람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사람의 활동이나 어떤 사업장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층견소음은) 저희 환경 분쟁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짖는 소리보다 더한 건 위층에서 개가 뛰노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비슷한 50데시벨 정도인데,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올해부턴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까지 낮아졌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 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 가구가 늘며 층견소음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일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매트를 깔기도 하지만

갈등을 중재할 정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최동훈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