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2년 만의 양자 정상회담 재개...기대 성과는? / YTN

2023-03-14 1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일 정상회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단 물컵이 절반 이상은 찼다.

일본의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이 어떻게 더 채워질지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발언도 들어보면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기조로 계속 간다면 모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올지 상상은 잘 안 가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하야시 외무상 이야기한 것은 몇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서 조금 메시지에 혼란이 있는데. 일제 당시에 우리 근로자들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또 모집에 지원을 해서 취업한 사람들. 그다음에 관의 알선을 받아서 취업한 사람들. 거기다가 징용까지 포함해서 강제노동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앞 부분 3개는 강제노동 아닌 게 맞거든요.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징용은 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강제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서 물론 그 시기에 자기들 일본 국내법에 근거하면 강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늑약협정 자체가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만들어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를 징용한 건 일본 자체적으로는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더라도 다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징용까지 넣어서 강제노동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한 거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용도 강제노동이 아니냐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원래는 65년에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는 모든 징용 배상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걸로 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나 우리 법원도 다 그런 입장을 취해 왔는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은 안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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