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린 30대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김씨는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로 인해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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