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해자 처분에 대한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복성 소송 등 피해 학생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너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어서... '괜히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당할만한 짓을 해서 당했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거나 이런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일 힘들었죠.]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해도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학교폭력을) 공론화해서 가해자가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고... 저는 진짜 있었던 사실만을 말했고 과거에 당했던 폭력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두렵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한 죄로 형사 처벌된다는 것.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당사자를 특정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경우죠.]
헌법은 범죄자일지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지난 2021년 2월 25일) :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만 있다면 법은 학폭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의자가 돼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수사를 통해서 학폭 실체가 만약 확인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가해자가 잘못해놓고 본인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긁어 부스럼 내려고 하는 권리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로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본인도 고소할 게 생겼으... (중략)
YTN 류석규 온승원 (onsw02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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