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제(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A 씨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노조간부 1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8월과 지난해 3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고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점거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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