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천공 개입' 의혹과 별개로, 군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가 저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저서에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부 전 대변인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 유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부승찬 / 전 국방부 대변인 : 권력의 비밀을 파헤친 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첩사는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라며, 어느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 전 국방부 대변인 : 일단 범죄가 소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야만 군사기밀누설죄가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 저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법원 심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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