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 시의원…의정비는 계속 지급
’월정수당’구속돼도 지급…논란 일자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정비를 주지 않으려고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지 다섯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가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전 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세금으로 의정비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옥중에서도 넉 달 동안 천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의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대구시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40여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구속되면 활동비는 주지 않지만 두 배가 넘는 월정수당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손한국 /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 아니냐, 의원이라고 다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받아간 천만 원이 넘는 혈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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