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 폭력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종합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분리·처벌 중심에서 화해·비행 예방 중심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된 지 11년, 정책 전환점 사이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CCTV에는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조됐습니다.
[김의성 /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 사건 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소 불균형하고 울퉁불퉁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만 해결책이 되는, 사건 중심의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은 피해 학생이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한 데 반해, 가해 학생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문제없이 서울대로 진학했기에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 학폭 대책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학교 폭력과 집단적인 비행·범죄를 구분해 학폭은 적극적인 대면 화해를 중재하고 범죄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성기 / 협성대 교수 : 단순히 학폭법 상의 처벌만 받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는 건 피해 학생에게 또다른 2차 피해,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을 위해서도 적절한 결과라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 회복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민수 /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을 면담하고 필요한 게 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죠. 학교에서) 초동조치는 너무 잘 하세요.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 구간을 누가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활지도부장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일 정도로 밀려드는 학폭 업무에 교사들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학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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