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2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9일)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 부근에서 기사가 깨우자 폭행하고, 1천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포 방지를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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