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게 마취 시킨 치과의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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