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강도살인범이 범행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공범인 다른 40대 남성 B 씨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시 관교동의 교회 앞에서 승객인 척 택시에 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와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이후 달아나려는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택시기사의 시신을 인천시 남촌동 고가도로 밑에 버린 뒤 2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택시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택시 방화에 사용된 불쏘시개에서 발견한 쪽지문 대조를 통해 범행 약 16년 만인 지난 1월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돼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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