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 의혹 불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에 삼성전자가 7억원의 '뇌물성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각 7년으로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외국인 임원 사택으로 사용됐고, 전세 시세도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수준이어서 뇌물 등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한 고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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