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까지 관여…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적발
[앵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무인단속기로 특정 업체 제품이 선정되도록 로비한 브로커와 이를 도운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건에 관여된 한 경찰은 경쟁사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사까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양산시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
그는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양산시에서 사용하는 CCTV 등 무인단속기를 특정 업체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가로 브로커인 50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6,300만 원 상당.
B씨는 양산시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청, 김해시청에도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해 납품을 얻어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한 무인단속기의 매출액은 21억 원 상당.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명과 양산 지역 인사브로커 1명에게 합계 8,51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B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 100여 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약 3천만 원으로, B씨는 약 1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쟁업체의 제품이 입찰되지 않도록 경찰에 수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업체가 새로운 특허기술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사한 바로는 특허기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경쟁 업체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며 심지어 수사 기밀을 브로커 B씨에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은 입찰절차 없이 제품을 선택만 하면 관급계약이 체결돼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하다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속해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납품 브로커 등 6명을 구속하고 관계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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