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송사 간판만 걸어놓고 번호판 장사를 해온 이른바 '지입사'.
이런 업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악덕 지입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온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운송업계에는 '지입사'라는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자신과 계약한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며 각종 수수료를 받는 '무늬만 운송사'입니다.
일감은 주지 않고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비 등 부당 이득만 챙기는 회사로 변질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정부가 이 지입사에 대해 '번호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하며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주 만에 2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번호판 보증금을 떼먹거나 사용료를 갈취하는 사례입니다.
한 지입사는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놓고도 계약 해지 때 돌려주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면 강제로 번호판을 뜯어갔습니다.
[황주명 / 화물차주]
"위탁계약서에 보증금 준 명목은 없어요. 언제 보증금을 줬느냐면서 넘버(번호판)을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번호판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천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자녀 계좌로 보내도록 강요한 지입사 대표도 있습니다.
[강주엽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투명하게 (소득) 신고됐고 세금 납부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정상영업하는 화물차 번호판을 끊어갔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