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임대 아파트 90억원대 분양사기 4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오늘(6일)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9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고등동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당 3천만원씩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하남과 인천시 가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당 100만원씩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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