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건강 보호조치 의무화 / YTN

2023-03-06 9

앞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그리고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과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원칙 아래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 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보다 39일을 더 일하고 있는 만큼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개편안 가운데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을 6, 7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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