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저축은행→지방은행 검토

2023-03-04 0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저축은행→지방은행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고 은행별 전세 대출금리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신규 은행 진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논의했으며,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방안 등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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