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인권법 5년 추가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영 김 의원이 재승인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민주주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고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을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돼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의회에서도 상하원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연방 의회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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