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고에 앙심 품고 대문 낙서…인테리어업주 기소
인천지검은 과거 손님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로 50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장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뜻을 알기 힘든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파트 상가 업체를 운영한 A씨는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탈세 신고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처벌을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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