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가

2023-03-02 14

정순신 아들 학폭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 피해를 당해온 학생이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학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이듬해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와 함께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도 담겼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나,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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