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3일)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검찰은 검찰대로 남은 대장동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구체적 처분 방식을 정하겠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검찰청에 불려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법원에 출석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으로, 피고인 신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책임진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09년부터 고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국토부 문건 등을 보면 당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 앞선 검찰 소환조사 때처럼 취재진 앞에서 길게 입장을 말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불발된 뒤로 검찰은 영장에 담지 못했던 428억 원 약정설 같은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필요한 보강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구속 기한에 맞춰 다음 주쯤 재판에 넘겨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 처분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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