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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강화 본격 착수..."이달 중 노조법 시행령 개정" / YTN

2023-03-02 0

"회계감사원 전문성 확보·공시 활성화 실시해야"
"노동3권 침해 행위 등도 제재 방안 마련 필요"
노조법 개정 추진…이달 중순 당정협의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신고받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설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사례는 301건, 하루 평균 10건꼴입니다.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합에서 제명됐다" "노조 선거비용 열람을 요구했다 거부당했다"는 내용 등 집단노사관계 관련이 51건,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사측이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 "재계약시 여성근로자만 계약해지 당했다"는 내용 등 개별근로관계 관련이 250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언제든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경률 /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 :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영향력이 큰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협박이나 강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른바 '건폭' 등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감사원 자격·선출과 결산결과 공표 방법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적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한 데다,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터여서 노정갈... (중략)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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