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내일 첫 출석
[앵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3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옵니다.
검찰의 집중 수사 속에 재판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이 공개될 수 있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출석합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한 답변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가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겁니다.
재판은 이달에만 내일부터 격주로 17일과 31일 열리는데, 선거법 1심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온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됩니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셔서 본인(이 대표)의 어떤 의지대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맞닿아있는 만큼, 재판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이 공개될 때마다 정치권으로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검찰은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수사도 엄정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추가 수사로 향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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