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흡연한 재벌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DSDL 이사 조모 씨의 재판에서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사회에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났는데,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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