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심의위 개최 요청 뒤 긴급 조치 가능
학생 생활지도 한계…면책조항 등 후속 작업 지연
학교 폭력 가해자 정시 불이익·소송전 대책 검토
"가해자·피해자 분리 연장 등은 실무 논의 필요"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되곤 하는데요.
실제로 새 학기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언어폭력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이 늘었는데, 사이버폭력은 피해 양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주형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사이버상의 폭력인데 이게 언어폭력으로 체크했다가 어느 순간 금품 갈취가 사이버상으로 돼요. 계좌이체가 되고.]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의외로 초등학생 때로,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이 줄면서 또래 간 갈등해결 능력이 크게 떨어져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생은 사이버나 성폭력 등 피해 강도가 커지는데,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아서 아이의 태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지침이 바뀌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개최 요청 직후 긴급 구제나 가해자 긴급 선도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지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법 개정으로 교사에 생활지도권이 부여됐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할 면책조항 등 세부 법령과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변성숙 / 경기도 교육청 변호사 : 아이들 간의 다툼을 생활 지도하고 그 생활지도 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 과정 중에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추가 대책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입 정시에서도 불이익을 주고,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자 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 때의 대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확대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상담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데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 연장 등은 실제 학교 현장에선 시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좀 더 세밀... (중략)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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