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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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관행 '월례비' 사라질까…"초과 근무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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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의 이른바 '월례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수십년 관행이 근절될지도 관심입니다.
건설노조는 비공식적 작업수당이었던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무리한 작업 지시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건설노조를 조직 폭력에 빗대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고, 건설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현장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등 압박 배경에는 관행처럼 지급되던 '월례비'가 있습니다.
월례비란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수당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월례비를 안주면 기사들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불법행위 실태조사에서 월례비 지급이 58.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 돈을 안 받고, 다만 월례비를 대가로 해 온 52시간 초과 근무와 안전 규정 위반 작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건설사가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돈으로 이미 건설협회 측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정들의 출근시간 이전, 점심시간, 토요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들은 연장 근로 성격으로 각 업체들이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업들을 먼저 해달라는 급행료 성격이 있습니다."
월례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받아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진행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성이 없어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봤고, 2심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데 기인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제재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은 경우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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