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갑니다”…건설노조로 인해 작업 중단

2023-02-28 240



[앵커]
방금 전해드린 집회 때문에, 건설 현장 곳곳에선 공사가 멈췄습니다.

정부는 노조 불법행위엔 응급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완공을 목표로 29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오늘 오전까지 일하던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약 50여 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하면서 공사 일부가 멈춰섰습니다.

타설 전 구조물 세우는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전 현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노조들이 싹 빠져서 나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서 총회를 열 경우 조합원들은 근무를 멈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일부 공사가 멈춰도 다른 공사를 진행하거나, 비노조원으로 버틸 수 있지만, 건설업계는 혹시라도 집단 태업으로 이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실질적으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집회) 나간다 그러면 오전 일을 사실상 못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게 생기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오늘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무관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불법 드론 날리고 매일 사무실에 모여서 투쟁가 배우고 괴롭히는 방법 배우고 모든 범죄에 주범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응급수술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만 '건설현장 바로잡기'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도 고질적 문제라면서 허술한 사업자로 인해 생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우선순위를 두고 건설현장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차태윤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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