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기소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최종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면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북송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