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 보호법, 국회 교육위 통과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현장 실습생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강제근로 금지 등 조항도 적용받도록,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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