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보훈 담당 부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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