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명에서 단 10명이 모자란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 사실을 두고 거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때는 상황이 좀 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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