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검찰의 반응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 유감스럽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끝난 게 아닙니다.
벌써부터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20분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부무 장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수사 초반인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이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정자동 호텔사업 특혜 의혹 등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세 곳에 나뉘어 있는 만큼 수사상황과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각각 따로 청구할 수도, 묶어서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체포동의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담담하게 저희들의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검찰도 전략을 새로 짤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