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함인경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전망하는 민주당과 방탄국회 카드를 꺼내는 국민의힘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건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함인경 변호사 그리고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먼저 어떤 절차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지부터 얘기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본회의가 개회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곧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될 거고부결이 되면 검찰은 지금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결은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 거죠.
의석수를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합한다고 했을 때는 150석을 훌쩍 넘는 거고요. 정의당이 앞서 가결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일 표결 전망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함인경]
사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부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로 모은 상태여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15석 그리고 정의당 6석, 그다음에 시대전환 1석까지 하면 28표의 이탈표가 만약에 생긴다면 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공천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표를 단속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이탈표를 단속하는 이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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