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인 하이브가 2위 업체인 SM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독과점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심사 기준은 뭐고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신지원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기자]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14.8%를 매수해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3월에 공개매수 방식으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그렇게 될 경우 3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인상 우려, 신규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해 독과점 여부를 판단합니다.
흔히 합병 시너지라고 말하는 효율성 증대 효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도 함께 평가합니다.
하이브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SM의 현 경영진 측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SM과 하이브 매출은 국내 종합 기획사의 66%, 음반·음원 수익의 70%, 공연 수익의 8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독과점 우려가 커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는 지적인데, 반대로 하이브 측은 "K-POP의 세계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서는 기업 결합이 조건부 승인되거나 '불허'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내 피아노 시장 2위 업체인 삼익악기가 1위 업체인 영창악기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피아노 시장의 60~90%까지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1년 내 주식 지분과 자산 전부를 다시 매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2005년 맥주 회사인 하이트가 소주 회사인 진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맥주 시장의 58%와 소주 시장의 56%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출고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도 공정위는 여러 단서를 붙였습니다.
두 기업이 합병하면 국제선의 48.9%와 국내선의 63.6%를 과점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이 쉬워지도...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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