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세형 씨가 최근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금품을 훔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절도죄로 복역한 뒤 재작년 12월 출소한 조 씨는, 한 달 뒤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함께 경기 용인 일대 주택을 돌며 금품 2천7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씨가 절도죄로 열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절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 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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