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되도록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단 한 번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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