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어제(24일)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고,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야 하며,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됩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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