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해고 언론사 간부 "개인거래일 뿐"
대장동 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돈거래를 이유로 해고된 한국일보 전 간부 A씨가 사적으로 빌렸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면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A씨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는 데에 관여한 적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을 위해 기자 출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져 해고됐습니다.
한국일보 측은 "A씨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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