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막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해 정당한 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협은 로톡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변회도 변협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가입을 막았는데, 탈퇴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 변협 징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막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변협 측은 로톡 이용을 막은 건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로 공정위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곧바로 불복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2312001380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