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주어에 본인 이름이 없다.’라고 이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누가 영장을 발부해 주겠느냐.’ 한 장관의 저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법률가인데 마치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무혐의 결정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혐의 결정은 오로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경찰이 무혐의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판결하는 것과, 검사가 판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전혀 다른, 법적인 용어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에 요건이 있는데 범죄 상당성 외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or’이에요. ‘and’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구속될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독재라는 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잖아요. 그런데 검찰 독재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 위에 뭐가 있냐 하면 법원이 있어요. 그다음 또 누가 있냐 하면 공수처가 있다고요. 지금 검찰이 독재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공수처에 이야기해서 지금 수사하는 것 다 공수처로 넘겨라. 공수처법에는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한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검사가 독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1995년에 뭐가 또 개정이 되었냐 하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때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왔냐 하면 영장실질심사 제도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이야기대로 검사가 영장을 아주 엉터리로 쳤다. 청구한다.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또박또박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떳떳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불체포특권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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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