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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이틀 경기도청 압수수색...김동연 "새 청사·새 컴퓨터인데" / YTN

2023-02-23 85

경기도청 이틀 연속 압수수색…김동연 PC도 포함
"혐의 관련성 소명 뒤 영장 발부 받아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 연속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집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는데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 측은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청에 연이틀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열아홉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에 경제부지사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첫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연 현 지사가 사용하는 집무실과 개인 컴퓨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 탓에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욱 / 경기도 대변인 (지난 22일) : 경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과 업무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새 청사로 이전한 뒤 사용한 새 컴퓨터에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났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지난해 4∼5월에 이사 온 거고 컴퓨터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란 말을 써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북' 문제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 PC를 대상에 포함한 건 경기도가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날 빠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기관이 혐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대법원도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 검찰도...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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