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야당 주도로 교육위 소위 통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오늘(22일)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시도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향후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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