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상하게 선거도 아닌데 곳곳에 의원,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고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지자체장 허가 받고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거든요.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시 법을 고쳐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곳곳에 현수막들이 걸려있습니다.
정당에서 내건 건데요.
하지만 이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도, 인도에도 안 걸린 곳이 없습니다.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일반 현수막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들은 눈쌀을 찌푸립니다.
[변시후 / 인천 미추홀구]
"정당마다 서로 경쟁하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저걸 읽어보면서 도움되는 것보다는 너무 시야가 오염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현수막이 가린 탓에 상점 간판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상인]
"보기 좋지는 않죠. 계속 걸려있으니까. 매일 달려있으면 저희 홍보물이 안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하죠."
급기야 지난 13일엔 20대 여성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위치나 개수 제한 등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법이 합법화되면서 이렇게 달게 하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이걸(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에요. 이슈화를 해서 떼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지침도 지키지 않습니다.
설치 업체와 게시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구석에 작은 글씨로 써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장음]
"(이게 일시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 안 써져 있던데 다.) 저기 보시면 정당 위에 기간이 있어요. 작은 글씨로, 쪼그마한 글씨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현수막 게시 범위가 애매하다보니, 서울 송파구에선 구청과 정당이 현수막을 놓고 고소고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경남도와 인천 등 지자체들은 현수막 규격이나 위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호 / 인천 연수구청장]
"다시 (법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국민의 안전을 조금 생각한다면 다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 미관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현수막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김덕룡 이기상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