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살에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이죠.
그런데 법원이 최근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속옷만 입은 또래 친구 이마에 욕설을 적어놓고 6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여중생들.
[현장음]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가해 청소년 4명 중 2명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 받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었던 겁니다.
촉법소년 범죄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법무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겁니다.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