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준엽 사회1부 기자
■ 출연 : 이준엽 사회1부 기자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준엽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며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주축으로 꼽힌 건설노조들은 건설현장 기형적 구조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 뒤집어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된 표적 가운데 하나인 월례비 문제를 중심으로 이준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단 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강경한데요?
[기자]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 (건설노조가)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조를 표적으로 삼은 건 명확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건폭'이라 지칭한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에 건폭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콕 집어서 비판한 게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는 월례비입니다.
월급 외 금품 명목인 월례비를 한 명이 1년에 2억 천7백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며,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 부당하게 받아낸 돈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월례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일하지 않으면 월례비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건설사들은 타워크레인을 갖고 있지 않고 기사들도 고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임대사가 따로 있고, 기사들은 이런 임대사들과 고용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은 임대사에서 크레인을 빌리면서, 기사들도 함께 공급받고, 사용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사와 건설사 사이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기사들은 임대사에서 받는 임금과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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