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건보 적용” 판결…사회보장제도 첫 권리 인정

2023-02-21 7



[앵커]
우리나라는 동성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렇다보니 동성 부부, 같이 살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었는데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아온 동성커플 소성욱, 김용민 씨.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을 김 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를 부과하자 취소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법상 사실혼은 남녀 사이의 결합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1년 만에 나온 오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며 공단 측은 "건보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평등원칙을 어긴 자의적인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간 결합도 사실혼과 같은 정도로 정서·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겁니다.

현행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도 민법상 가족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에 원고 측은 환영했습니다.

[소성욱 / 원고]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박한희 / 소성욱 씨 측 변호인]
"동성 배우자를 법적 보호 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

하지만 오늘 판결이 동성간 결합을 사실혼으로 공인한 것은 아닙니다.

[송혜미 / 변호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겠다 취지로 보이고, 사실혼으로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판결 효력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에만 국한돼 있어 유산, 연금 상속 등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는 별도의 소송이나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건보공단도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은원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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