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 채용 막고, 연봉 수준 월례비 뜯어

2023-02-21 3



[앵커]
정부가 오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들, 월급 외에 월례비라면서 기업들에게 많게는 2억 원을 뜯어갔습니다.

이유 없는 촌지입니다.

워낙 좋은 자리니 비노조원은 채용을 못하게 막았는데요.

어떻게 막느냐, 비노조원 채용하면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버립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건설노조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며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저지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의 확성기 시위까지 벌이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노조원이 비조합원의 출근길을 막아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아예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기사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30대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
"1번부터 40번까지 전화를 다 돌렸죠. (회사들이) 했던 말이 '자리가 없다' 그 이후로 연락 없고. 제가 목수를 10년 일하면서 비노조원 기사는 1명 봤으니까."

노조에 들어가려 해도 최소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해 가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노조에 어렵게 가입해도 가입 기간, 집회 참여 횟수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니 결국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의 강요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과 별도로 주는 월례비도 논란입니다.

'공사판 촌지'인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올스톱하는 겁니다.

[건설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노조원이) 슬로우슬로우로 일을 하면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다오 이거죠."

정부는 지난 1년간 월례비를 받은 타워 기사 438명을 적발했습니다.

총액은 총 234억 원.

1인 당 평균 5500만 원 정도.

많게는 2억 원 넘게 뜯어낸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건설노조 조합원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