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강요 땐 면허 정지...'건폭 수사단' 출범 / YTN

2023-02-21 0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건설 폭력 수사단'을 만들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비조합원 출근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공사장에서도 공사 방해가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설 폭력, 건폭 수사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438명이 월례비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1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 금품인 월례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형법과 노동조합법의 벌칙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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